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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등의 업무협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소건설업자가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본문(원문)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건설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보상업무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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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2015.02.16 회신),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82)
- 원 제목
-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