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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뒤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영리법인 폐업신고를 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발급받은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새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또는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영리법인 폐업신고를 하는 때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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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2015.03.02 회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81)
- 원 제목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