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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시작한 장기임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서 적용 시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요건이 적용되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서 적용 시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요건이 적용되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본문상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주택은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귀 질의 주택의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단서 적용 시에도 본문의 임대개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본문에 따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해당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단서를 적용할 때에도 본문의 임대개시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질의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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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6 (<time datetime="2015-01-22">2015.01.22</time> 회신), "2001년 시작한 장기임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6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