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1회신일 2014.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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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30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1 (2014.12.30 회신),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38)
원 제목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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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