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해 신설법인이 영위하면 사업양도다.
물적분할 후 양도법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B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해 신설법인이 영위하면 사업양도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갑이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을을 설립했다. 이후 갑과 을의 주식매수자는 B사업장 환경개선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B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을”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 개의 사업장에서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사업장의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B사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을”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갑”법인의 B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양도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 개의 사업장에서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사업장의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B사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을”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갑”법인의 B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5 (<time datetime="2014-12-24">2014.12.24</time> 회신),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35)
- 원 제목
-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