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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전기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매가 진행 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한다. 양도 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하여 사업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재고자산(경매진행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재고자산(경매진행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가 진행 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재고자산인 경매진행 중의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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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2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회신), "생산된 전기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7)
- 원 제목
-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