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8회신일 2014.1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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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대 안팎의 숙소와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류를 부대 내 숙소와 관사 및 국방부가 매입한 부대 외 관사에 공급한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대 내 숙소·관사 및 국방부가 매입한 부대 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회신),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6)
원 제목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부대 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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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