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외 이동 구리 스크랩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이동 구리 스크랩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스크랩 등의 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거래계좌 제도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리 스크랩등에 해당하는 물품의 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규정에 따른‘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법」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규정에 따른‘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법」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 스크랩등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규정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6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회신), "국외 이동 구리 스크랩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5)
원 제목
구리 스크랩등’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