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의 위탁으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분양주택은 그렇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임대·분양주택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위탁으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분양주택은 그렇지 않다. 공사가 임대사업자이고 청소업자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22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5.04.2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를 선정했다. 청소업자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주방가구와 화장실 청소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해당 청소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공사’)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청소업자’)를 선정하여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주방가구 및 화장실 청소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시 공사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위탁을 받아 청소업자가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의2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같은 법」제106조제4호의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사가 「주택법」제2조제14호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사의 위탁을 받아 청소업자가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의2는 2014.12.31.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 면제하고, 「같은 법」제106조제4호의3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4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회신),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4)
원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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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