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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하는 택시광고사업이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광고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택시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의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 광고수입분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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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8 (<time datetime="2014-12-08">2014.12.08</time> 회신),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91)
- 원 제목
- 택시 광고수입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