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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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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인건비와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19, 2001.03.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9, 2001.03.2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은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인건비 등도 포함된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19 과세사업 등록 후 종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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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2 (2014.11.24 회신), "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59)
- 원 제목
- 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