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회신일 2015.0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22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등으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4 (2015.01.22 회신),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9)
원 제목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