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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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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77, 2011.10.1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77, 2011.10.1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대납의 재차증여 해당 여부.
회답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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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9 (2015.01.20 회신), "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8)
- 원 제목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