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7회신일 2013.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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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2

그와 같은 상속재산가액 변경은 경정청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재산가액이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속재산가액 변경은 경정청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가 상속개시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은 조합원입주권이다.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것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상속개시 이후 변경인가 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이 상속개시 이후 변경인가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87 (2013.12.22 회신), "상속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23)
원 제목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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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