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예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예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공동예술사업 등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제6호와 시행령 부칙 제8조가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공동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6호 및 동시행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는 공동예술사업 등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6호 및 동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6 (<time datetime="2001-02-08">2001.02.08</time> 회신), "공동예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7)
원 제목
공익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