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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분양업자가 조성공사 중 채취한 암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여부는 거래금액·횟수·기간과 사업 내용·처리과정·실질적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분양업을 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채취해 판매하였다. 암석 거래의 금액, 횟수와 기간 등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분양업자가 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수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과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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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41 (<time datetime="2014-12-11">2014.12.11</time> 회신), "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00)
- 원 제목
-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