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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의 일시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용건물 임대업자가 주택임대에 사용하려고 아파트를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했다.
질의요지
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거용건물 임대업자가 주택임대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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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01 (<time datetime="2014-10-30">2014.10.30</time> 회신),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99)
- 원 제목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