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14.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의 일시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01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의 일시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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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22601-830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목적의 면세사업자는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 목적 사업자는 과세된다.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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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