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87회신일 2014.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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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3

임대업에 제공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사업용으로 증축하던 건물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제공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학교가 해당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후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증축하던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87 (2014.10.23 회신), "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97)
원 제목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