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69회신일 2014.11.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06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식장에서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를 사용한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이다.

질의요지

법에 따른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의 수질정화 및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양식용 약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 ‘양식용 약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69 (2014.11.06 회신),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94)
원 제목
양식작용 수질개선제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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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