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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쓴 렉카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렉카사업장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함께 운영한다. 렉카사업장이 보유한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렉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며 렉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한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고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회답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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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7 (<time datetime="2014-12-16">2014.12.16</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서 쓴 렉카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93)
- 원 제목
- 렉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렉카를 자기의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렉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