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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 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은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법에 따라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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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98 (<time datetime="2014-12-11">2014.12.11</time> 회신), "국가 책임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92)
- 원 제목
-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가소유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