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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도로 만든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미술품이나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술품,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서삼46016-11915, 2002.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회신사례(소비, 서삼46016-11915, 2002.11.0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1915 카지노 칩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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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1 (<time datetime="2014-08-06">2014.08.06</time> 회신), "여러 용도로 만든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88)
- 원 제목
-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