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6회신일 2014.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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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8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한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6 (2014.11.28 회신), "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45)
원 제목
장의용역 제공관련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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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