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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장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공제할 수 없다.
기존 도로 취득에 수반된 다른 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장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공제할 수 없다. 산업단지관리변경계획에 따라 관통도로를 매입하고 입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과세사업용 야적장을 관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감정평가가액으로 매입해 야적장으로 조성하려 했다. 관통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를 수행해야 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장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타 도로를 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장되는 도로 공사비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며,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야적장을 관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도로를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취득하여 야적장으로 조성하고자 산업단지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야적장 관통도로를 감정평가가액으로 매입하면서 관통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관리변경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를 취득하면서 수행하는 다른 도로의 연장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야적장의 관통도로를 사업상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가액으로 매입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도로를 연장하는 경우 그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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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18 (2014.09.19 회신), "대체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16)
- 원 제목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의 취득과 다른 도로의 연장용역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