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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보험사와 수리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정비업체가 대표자 소유 사고차량을 보험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해보험사와 수리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자동차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사와 계약하여 대표자 본인 소유의 사고차량을 보험수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 「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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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5 (2014.10.24 회신), "보험수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62)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체가 대표자 본인 소유의 사고차량 보험수리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