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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시설물의 조명등과 게이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공사가 강화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맞추기 위한 엘리베이터 관련 조명등과 스위치 설치공사를 제공받았다. 지하철 혼잡 완화를 위한 게이트 설치공사도 직접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안전기준이 강화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인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구동기 조명등, 승강로 천정부 쉬브 조명등, 출입부 인근 삼로스위치, 승강로 피트 조속기 조명등 설치공사 용역과 지하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에 해당하는 게이트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시설물인 엘리베이터 관련 설비와 게이트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구동기 조명등, 승강로 천정부 쉬브 조명등, 출입부 인근 삼로스위치, 승강로 피트 조속기 조명등 설치공사와 게이트 설치공사를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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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6 (2014.11.18 회신),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53)
- 원 제목
-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슬림형 게이트 등)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