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 중 위탁한 기술시험·검사·분석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린이 놀이방 매트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했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어린이 놀이방 매트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 분석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어린이 놀이방 매트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 분석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29 (<time datetime="2014-09-26">2014.09.26</time> 회신), "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04)
원 제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위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