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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법인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정률법상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 해당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비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의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의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2항제3호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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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54 (<time datetime="2014-10-31">2014.10.31</time> 회신), "IFRS 법인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03)
- 원 제목
-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