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가 단독 부담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저가 임대용역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자녀의 건물 신축과 부친 토지의 저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단독 부담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저가 임대용역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저가 임대용역은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친과 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하다가 기존 건물을 멸실했다.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부친에게 낮은 대가를 지급하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친과 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자녀가 부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소유 건물을 멸실한 후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해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자녀가 부친의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자녀가 부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만 해당한다.

3.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38 (<time datetime="2014-11-11">2014.11.11</time> 회신), "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35)
원 제목
자녀가 부친의 토지를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