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증여이익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09회신일 2014.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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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증여이익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2

질의의 거래 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서 A와 B, A와 C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 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1인과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는 갑법인 주식 거래 당시 A와 B, A와 C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법인주식의 거래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A와 B, A와 C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질의 1, 2의 갑법인 주식 거래 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8871 심판결정
    202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772 심판결정
    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09 (2014.10.22 회신), "상장주식 증여이익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29)
원 제목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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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