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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개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터넷 용역 중개업자의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급가액은 중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터넷 모바일 웹에서 용역 의뢰자와 용역 수행자의 거래를 중개해 성사시킨다. 그 대가로 사이트 이용료와 출금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상에서 용역을 중개・주선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주선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모바일 웹)을 통하여 용역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용역의 의뢰자와 용역 수행자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받는 사이트 이용료 및 출금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모바일 웹)을 통한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사이트 이용료 및 출금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공급가액은 용역거래의 중개 대가로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받는 사이트 이용료 및 출금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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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51 (<time datetime="2014-09-30">2014.09.30</time> 회신), "용역 중개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5)
- 원 제목
- 인테넷(모바일 웹)을 통한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사이트이용료 및 출금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