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할부채권 매각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2회신일 2014.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말기 할부채권 매각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2

할부채권 등의 매각과 이동통신사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말기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의 매각 및 회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부채권 등의 매각과 이동통신사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리점이 채권을 통신사에 매각하고 통신사가 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에 매각한다. 이동통신사는 이를 이동통신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여 회수한다.

질의요지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인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이동통신대리점이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이하 “할부채권등”이라 함)를 고객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매각하고, 이동통신사는 해당 할부채권등을 이동통신전화요금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해당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단말기 할부채권과 할부수수료의 매각 및 회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할부채권 등의 매각과 회수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2531 심판결정
    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62 (2014.09.02 회신), "단말기 할부채권 매각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98)
원 제목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