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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 대가로 받는 교배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주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목장 사업자가 종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종마를 다른 목장이 소유한 암말과 교배시키고 교배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주마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씨수말의 교배 대가로 받는 교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6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7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9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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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4 (<time datetime="2014-10-06">2014.10.06</time> 회신), "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91)
- 원 제목
- 마사회가 수취하는 씨수말의 교배대가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