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1회신일 2014.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6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각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무상사용·수익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1 (2014.10.06 회신),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8)
원 제목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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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