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5회신일 2014.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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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30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판매용 구입 계란에 쓰는 난좌는 대상이 아니다.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를 계란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판매용 구입 계란에 쓰는 난좌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가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를 공급받는다. 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쓰는 경우와 타인에게서 구입해 판매할 계란에 쓰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 또는 타인에게서 구입한 판매용 계란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5 (2014.09.30 회신),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6)
원 제목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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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