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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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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준다.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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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3 (2014.09.30 회신), "구분지상권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79)
- 원 제목
-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