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4회신일 2014.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30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일시불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지하 사용권을 설정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4 (2014.09.30 회신), "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78)
원 제목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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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