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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 형식을 빌린 정정등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로 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환 형식을 빌린 정정등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착오로 등기된 토지를 교환계약 형식으로 바로잡아 정정등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46014-1288, 2000.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88, 2000.10.25.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에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여러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88 착오 등기를 바로잡는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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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71 (2014.10.15 회신),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45)
- 원 제목
-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