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착오 등기를 바로잡는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88회신일 2000.10.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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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5

착오 등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환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교환 형식으로 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물었다. 착오 등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환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와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계약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토지를 정정등기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88 (2000.10.25 회신), "착오 등기를 바로잡는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75)
원 제목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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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