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 건물 내에서 층별로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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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3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28)
원 제목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