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4.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8.28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8.28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733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9.0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같은 건물의 둘 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