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건물의 둘 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한다. 상가들이 서로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의 둘 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851(1997.08.1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76)
원 제목
동일건물의 2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