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4.11.21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업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66, 1994.11.21)는 다음과 같다.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5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20)
원 제목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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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