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봉안당 소재지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봉안당 소재지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봉안당에 직원을 파견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계약과 대금회수는 본사에서 하고 봉안당에서는 파견 직원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봉안당 관리용역의 계약과 대금회수 등 업무를 본사에서 총괄한다. 봉안당 소재지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본문(원문)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계약과 대금회수 업무를 총괄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를 본사에서 총괄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30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14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5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봉안당 소재지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18)
원 제목
법인의 본점 이외에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