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에서 받은 장려금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확보를 위한 사전약정에 따라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장려금품을 받았다. 장려금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됐다.

질의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9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14)
원 제목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