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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POS 사용료·유지보수료와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OS 사용료·유지보수료와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맹점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기 단말기 대신 가맹점 소유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관련 대가를 가맹점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지급하는 POS 사용료, 유지보수료 및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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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4 (2014.09.11 회신),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7)
- 원 제목
- 정보통신사업자가 POS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