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정면허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정면허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도공사에 따른 대체수송 목적의 비고속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정면허를 받아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에 따른 대체수송 목적의 비고속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정 구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철도공사로 인한 여객 대체수송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고속이 아닌 운행형태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철도공사로 인하여 여객을 대체수송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운행형태가 고속이 아닌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철도공사로 인하여 여객을 대체수송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운행형태가 고속이 아닌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철도공사로 인하여 여객을 대체수송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운행형태가 고속이 아닌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27 (<time datetime="2014-09-30">2014.09.30</time> 회신), "한정면허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81)
원 제목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