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자금대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33회신일 2014.08.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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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재단은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용한다.

질의요지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A재단이 운용하는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을 운용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33 (2014.08.08 회신), "학자금대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36)
원 제목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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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