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 간 초과이익 정산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 간 초과이익 정산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 지급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토지로 지급하면 해당 토지 공급은 면세된다.

두 사업자가 협약 비율을 넘는 초과이익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지급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토지로 지급하면 해당 토지 공급은 면세된다. 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전 협약의 분담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 사업 협약을 맺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갑이 분담비율 50%를 초과해 얻은 이익을 을에게 현금 또는 토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합계액이 사전 협약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갑 사업자가 초과 이익금을 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협약에 따라 초과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50%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갑 사업자가 초과이익금을 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72 (<time datetime="2014-09-05">2014.09.05</time> 회신), "사업자 간 초과이익 정산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10)
원 제목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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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